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 찾기
언제나 친절상담!
최고의 고객만족 실현!
제목 [공지사항][필독] 2019년 1월 건강보험료 인상 및 급여관리 적용 안내
내용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 회원님들 께서는 공제항목 설정 메뉴 에서 현재의 공제 요율을 확인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최신요율적용'  버튼 클릭시  2019년도 귀속년/월 급여 기준 최신 공제요율로 자동 변경됩니다. 

 

공제항목 설정 메뉴 바로가기 ▶

 

--------------------------------------------------------------------------------------------------------------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6.46(100)

6.46(100)

6.46(100)

3.23(50)

3.23(50)

3.23(50)

3.23(50)

-

1.938(30)

-

3.23(50)

1.292(20)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6.46%) × 50/100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12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1.13%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다소 증가함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