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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사항][필독] 2019년 10월 고용보험 요율 인상 안내
내용

 

2019년 10월 고용보험 요율 인상안내!

 

- 회원님들 께서는 공제항목 설정 메뉴 에서 현재의 공제 요율을 확인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최신요율적용'  버튼 클릭시  2019년도 귀속년/월 급여 기준 최신 공제요율로 자동 변경됩니다. 

 

공제항목 설정 메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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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고용안정 및 작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는 취업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부득이 실업이 

되더라도 2차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여성근로자들의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합니다.

 

2. 고용보험 요율 인상 배경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3. 고용보험 요율 인상 (2019년 10월 1일 시행)

 

2019년 10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3% (근로자/사업주 각 0.65%)

2019년 10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6%

   · 실업급여 보험요율 : 1.3%(현행) -> 1.6%(´19.10.01)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0.8%씩 부담

   ·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요율 : 0.25% ~ 0.85% (현행유지)

 

4.기타 고용보험법 개정내용 (2019년 10월 1일 시행)

 

-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 ´19.10.01 시행

   ·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 → 60%)

   · 지급기간 연장(90일 ~ 240일 → 120일 ~ 270일, 30세 미만 구간 폐지)

   ·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65세 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단계적 지급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10.01 시행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5일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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