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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사항][필독] 2020년 1월 건강보험료 인상 급여관리 적용 안내!
내용

 

2020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 회원님들 께서는 공제항목 설정 메뉴 에서 현재의 공제 요율을 확인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최신요율적용'  버튼 클릭시  2020년도 귀속년/월 급여 기준 최신 공제요율로 자동 변경됩니다. 

 

공제항목 설정 메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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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 평균 3.2%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46%(2019년) ⇨ 6.67%(2020년)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67%)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6.67(100)

6.67(100)

6.67(100)

3.335(50)

3.335(50)

3.335(50)

3.335(50)

-

2.001(30)

-

3.335(50)

1.334(20)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6.67%)

※ 소득월액 = { (연간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X 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9.7(2019년) ⇨ 195.8원(2020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1.74%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8.51%(2019년) ⇨ 10.25%(2020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다소 증가함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 19년도에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 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전립선대비등 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 추진 

╺ 20년 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MRI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2.74%

╺ 요양시설 2.66%, 주야간보호 2.67%, 방문요양 2.87%, 단기보호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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