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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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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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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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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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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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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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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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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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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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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부터는 소득월액 32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20,000원으로,
5,030,000원 초과자는 5,0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2020.07.01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신고 소득월액이 320,000원 미만이거나
5,03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0.07.01 부터 상ㆍ하한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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