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 찾기
언제나 친절상담!
최고의 고객만족 실현!
제목 [공지] 7월 고용보험 요율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업데이트 안내!
내용

 

1.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 회원님들 께서는 공제항목 설정 메뉴 에서 현재의 공제 요율을 확인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최신요율적용'  버튼 클릭시  2022년도 귀속년/월 급여 기준 최신 공제요율로 자동 변경됩니다. 

공제항목 설정 메뉴 바로가기 ▶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직급여 등 지출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 0.8%에서 0.9%로 인상)


구분

 

실업급여 보험료율

부담비율

   인상 전  

인상 후

근로자

16/1,000

18/1,000

사업주와 1/2씩 부담

(근로자 0.9%)

 

 

========================================================================================

 

2. 202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2021.07.01 ~ 2022.06.30

2022.07.01 ~ 2023.06.30

상한액

5,240,000원

5,530,000원

하한액

330,000원

350,000원

 

※ 2022.07.01 부터는 소득월액 35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50,000원으로,

   5,530,000원 초과자는 5,5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신고 소득월액이 350,000원 미만이거나

   5,24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2.07.01 부터 상ㆍ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