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 회원님들 께서는 공제항목 설정 메뉴 에서 현재의 공제 요율을 확인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최신요율적용' 버튼 클릭시 2022년도 귀속년/월 급여 기준 최신 공제요율로 자동 변경됩니다.
공제항목 설정 메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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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직급여 등 지출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 0.8%에서 0.9%로 인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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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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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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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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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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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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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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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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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1/2씩 부담
(근로자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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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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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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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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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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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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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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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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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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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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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부터는 소득월액 35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50,000원으로,
5,530,000원 초과자는 5,5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신고 소득월액이 350,000원 미만이거나
5,24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2.07.01 부터 상ㆍ하한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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