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ENCPAY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신규 급여등록시 2023년 2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자동계산 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 6% 세율 구간에서 해당되는 소득 금액 1,400만원 까지 확대
▶ 15% 세율 구간에서 해당되는 소득 금액 5,000만원 까지 확대
▶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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