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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사항][필독] 2024년 3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내용

■ 2024년 3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ENCPAY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신규 급여등록시 2024년 3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자동계산 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 월 급여 3,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 : 본인 포함 4명(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2명 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4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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