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ENCPAY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신규 급여등록시 2024년 3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자동계산 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 월 급여 3,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 : 본인 포함 4명(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2명 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4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
|